우즈베키스탄인과 결혼
우즈베키스탄에는 많은 고려인이 거주하면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좋고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우호적이어서 한국인과 결혼하는 우즈베키스탄인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1만 명 이상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우즈베키스탄인과는 매년 약 200여 명 정도가 결혼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결혼 관련 서류
우즈베키스탄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작스(ZAKS)에서 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작스는 각 지역에 따라 절차가 상이해 신고하고자 하는 작스에서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들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스에서 혼인 신고가 끝나면 혼인 관계 증명서를 받게 되며 혼인 관계 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 공증 후에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혼인 신고 후에는 결혼 이민 비자(F-6)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와 심사가 까다로우며 비자 신청이 거부될 경우 6개월간 재신청이 되지 않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서류 | 내용 | 신청하기 |
|---|---|---|
| 여권 및 여권사진 |
서류에 따라 아포스티유가 필요함 우즈베키스탄 신고처에 따라 러시아어 번역, 우즈베키스탄어 번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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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보증서 | ||
| 가족관계증명서 | ||
| 혼인관계증명서 | ||
| 기본증명서 | ||
| 주민등록등본 | ||
| 소득증명원 | ||
| 범죄경력회보서 | ||
| 건강진단서 |
※ 비자 신청 과정에서 서류 추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아포스티유와 번역 공증을 한번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학을 마쳤거나 취업한 경력증명서 등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지 못하고 오셨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직접 가지 않아도 우즈베키스탄아포스티유.COM을 이용하시면 아포스티유는 물론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를 한국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국어 번역, 공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신청하기 |
|---|---|
| 경력증명서, 우즈베키스탄 교육기관 수료증, 졸업/성적증명서 등 |